대한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보험료 납부 유예
2012-08-21 김문수 기자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도 연기할 수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