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영업장 의자에 옷이 찢어진 경우 보상
2012-08-27 임기선 기자
[Q] 식당에서 식사중 의자의 돌출물에 의해 옷이 찢어졌습니다.
담당 지배인이 배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A]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물에 의해 옷이 찢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는 통상인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배상액 산정은 소비자가 입고 있던 옷의 구입 가격과 구입한 날짜 등을 감안한 배상 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