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2-08-22     오승국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30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영어호 등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약 5km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검거됐다.


목포해경은 노영어호 등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중국어선 금어기 임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나포됨에 따라 EEZ 해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