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무용지물
자가용을 가지고 섬으로 여름휴가를 간 소비자가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지 못해 난색을 표했다.
확인 결과 현재 손해보험사 대부분이 도서·산간·벽지·섬(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으로는 출동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24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송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가족들과 함께 충남 당진의 대난지도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대난지도는 육로로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섬으로 송 씨 가족 역시 차량을 배에 실어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나르던 중 어머니의 실수로 자동차 키를 트렁크에 넣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업체 상담원은 '대난지도는 섬이라 긴급출동서비스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달리 방법이 없어 사설 정비업체로 출동서비스를 요청했고 15만원의 정비요금과 출장비 5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송 씨는 '급할 때나 어려울 때 언제 어디든 출동한다'던 홍보와 달리 제한적 서비스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입 체결 당시 그와 관련한 안내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녹취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2시간가량 후 업체 측은 "원래 안내되는 사항이나 송 씨에게는 안내하지 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했고 송 씨는 보험사 귀책사유임을 짚어 정비요금 15만원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구두 상 안내가 되진 않았으나 약관상 명시된 부분이라며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만 주장하다 금감원으로 민원 접수 등 갈등이 깊어지자 전액 보상으로 민원을 마무리지었다.
송 씨는 “가입 당시 섬이나 산간지역으로 출동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약관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섬에서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순간 패닉상태가 될 뻔 했다”며 당시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사황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속한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 항목 중 하나가 도서지역으로 견인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배를 타고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다"며 "당사는 물론 전 손해보험사가 모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교보AXA 등 대표적인 손해보험사 확인 결과 도서·산간·벽지·섬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가 제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육로로 연결된 지역은 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섬 내에 협약된 정비업소가 있다면 서비스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약관 상 도서·산간·벽지·섬 지역이 제외된다”라며 “정말 불가피한 경우 출동하기도 하는데 발생하는 실비는 이용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