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2012-08-22 이근 기자
재판부는 "피고 이건희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피고 이건희의 장남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의해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부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6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건희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