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이 삼성 특허침해..아이폰4 팔지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삼성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은 삼성전자에 1건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등 표준통신 특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S2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 신제품에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애플이 제기한 6건의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 삼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애플은 두 달 뒤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