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베꼈다..10억달러 지급하라"

2012-08-25     온라인 뉴스팀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 완승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이 제시한 통신특허는 인정하지 않은 채 애플이 요구한 디자인 특허 침해는 상당부문 인정한 것. 배심원단은 삼성이 10억5천만달러, 한화 약 1조2천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합의 했고 루시 고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고 일부 제품들이 스크롤과 멀티터치 줌과 내비게이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을 비롯해 손으로 사진을 빠르게 넘기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을 모두 삼성이 베꼈다는 것이다.

또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은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갤럭시탭10.1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났다.

한편 앞서 23일 한국 법원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부문을 일부 인정하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하루 사이에 한국과 미국 법원이 완전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영국 일본 독일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