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태풍으로 운항 취소된 항공권 보상
2012-08-30 임기선 기자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태풍 때문에 결항됐다며 포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해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울산까지 다른 교통편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포항과 울산간의 항공료 차액도 환급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내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악천후시 항공사는 운항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혀 사용치 않은 항공권은 전액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항 변경시에는 취소 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악천후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운항 변경이었다 하더라도 취소된 구간 즉, 당초 목적지인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을 항공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