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 방안
2012-08-29 임기선 기자
[A]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는 구입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주행거리 무단변경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금지행위이므로 관련기관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