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타인에게 배달된 재발급 카드 부정사용
2012-08-31 임기선 기자
[A]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회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신속히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카드사는 새로 발급된 카드의 수령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카드를 전달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은 우선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원은 주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아 부정사용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