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가 고객 몰래 보험계약대출 받아 횡령"

2012-08-28     김문수 기자

최근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보험계약 대출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자가 긴급히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피해는 보험가입자가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보안카드를 교부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인감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하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야하며 인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보다는 일시납에서 주로 발생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 종사자의 권한에는 차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제3자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