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풍수해 피해복구 금융권 지원대책 마련
2012-08-29 임민희 기자
신용보증기금(1588-6565)과 기술보증기금(1544-1120)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료율 0.5% 및 보증비율 90% 우대 등)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 보증한도를 상향해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보증료율0.1% 및 보증비율 90% 우대 등)을 지원한다.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02-2080-6592)은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우대,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민에 대해 보증료율 0.1% 적용 등) 지원한다.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기업은행((02-729-7494)도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p 범위 내 추가 감면)을 공급하고 피해 추이를 보아가며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한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3개월)과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지원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협회차원에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자금 지원과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등에 세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보험사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토록 유도했다.
금융위는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