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바늘 학대 "18개월 아이 발바닥 바늘로 수시로 찔러" 충격

2012-08-29     박기오기자

어린이집 바늘 학대

18개월된 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시로 찌른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건이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2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상해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 정 모씨(50)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장 정 씨는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시로 찔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바늘 학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스무 번 넘게 바늘로 깊숙이 찔린 상처를 확인했으며, 해당 원장도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피해 아동이 최소 5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늘 학대 사건 문제의 이 어린이집에는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