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 부활하는 3가지 방법
2012-08-31 조은지 기자
불의의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을 봐야 한다.
다양한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 시...2년 이내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2년이 초과할 경우 계약이 완전히 소멸된다. 따라서 2년 이내에슨 반드시 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보험사는 14일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무작정 이전 상품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과 새로 출시된 보험 상품을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 압류 등으로 인한 해지 시...15일 이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압류·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시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인내에 수익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연체 시 해지와는 달리 최고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해지 후 15일이 초과할 경우 계약이 완전 소멸되므로 15일 이내 반드시 부활 시넝해야 한다.
◆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인한 해지 시...6개월 이내
보험모집인인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해 해지한 보장 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부당한 계약 소멸 시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단 부당하게 소멸된 계약의 기준은 ▷기존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 신계약 가입 시 ▷기존 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 신계약 가입 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