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불심검문 부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차단 실효성은?

2012-09-02     온라인 뉴스팀

2년 만에 거리 불심검문이 부활된다.

2일 경찰청은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거리에서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검사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단체가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와 관련해 거리 불심검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일정 부분 통제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불심검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전남 나주 납치 성폭행사건은 범인이 대낮에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이불째 납치했다. 이 외에도 묻지마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들의 기강해이를 질책하는 한편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