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2-09-04     박기오기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 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추천권한은 민주당이 갖고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 찬성과 새누리당의 전원 반대가 맞서는 팽팽한 대립 속에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역대 11번 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