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적격대출 열풍, 꼼꼼히 따져봐야

2012-09-06     임민희 기자
최근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은행별 금리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적격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 대출 상품의 만기전에 적격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부 코픽스 연동대출이나 U보금자리론 등은 적격대출보다 금리가 되레 낮은 경우도 많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해 봐야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금리상승과 집값하락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출요건은 만기 10년 이상이고,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 담보 주택은 9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금리가 낮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0년 만기 4.08%, 20년 만기 4.18% 35년 만기 4.25%였다.

각 은행별 적격대출 금리 현황(10년~30년 만기, 3일 기준)을 보면 SC은행 4.12~4.36%, 하나은행 4.12%~4.20%, 국민은행 4.19~4.45%, 기업은행 4.22~4.37%, 씨티은행 4.25~4.39%, 신한은행 비거치식 4.22~4.32% 거치식 4.32~4.42%, 우리은행 4.34~4.40%를 각각 적용 중이다.

현재 적격대출 가입자 중 70%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일 만큼 '금리 갈아타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적격대출로 전환시 조기상환수수료(3년 이내 1.5% 부과) 등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적격대출로 다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현재 일부 은행만 면제)하며 은행별 금리를 따졌을때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면 은행을 바꾸는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적격대출 외에도 주거래 은행에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거나 대출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경우라면 변동금리 상품인 코픽스 연동 대출도 고려할만 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의 최저 금리는 현재 3.9%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저금리로 운용중인 U-보금자리론 기본형(4.3~4.55%) 우대형(3.3~4.05%) 등 자기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U-보금자리론 기본형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첫 주택구입시만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이용자들이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토록 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라며 "기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고 10년이상 30년 이하에서 장기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기존 변동금리 이용자들에게 적격대출로 갈아탈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들이 적격대출로 갈아탈 경우 만기이전 상환(3년 이내) 시 조기상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은행 쪽에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조기상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 사전에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서 다시 적격대출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되고 각 은행별로 적용하고 있는 금리도 어떤 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시중은행이 공급한 적격대출은 5조4천87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8월에만 2조1천341억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적격대출 공급 목표치 11조 5천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적격대출은 올해 3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도 속속 가세해 현재 9개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전산개발 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10월쯤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단위:%, 3일 기준)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