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표준특허 권리 남용" 삼성 공정위에 제소
2012-09-06 이근 기자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삼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6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3G 표준특허의 시장 영향력, 경쟁 환경 등을 들여다보고서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작년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삼성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제소함에 따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모바일 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프랜드(FRAND)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