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하라"..이통사 '반발'
2012-09-06 이근 기자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2005년부터 작년 5월5일까지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