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온라인몰 제품 후기를 믿어? 사기야~

상품평 허위 작성-임의 삭제 등 횡포에 공정위 칼 빼

2012-09-07     민경화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저렴하게 판매 중인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배송된 물품은 누가봐도 짝퉁이었다고.

'정품만을 취급한다'고 커다랗게 써져 있는 광고문구가  무색할만큼 제품은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업체 측이 제시한 정품보증서마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자신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품 후기를 작성했지만 희한한 내용이 떴다. '욕설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운영자가 사전 검토 후 게시한다'는 것.

김 씨는 "결국은 모두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긴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판매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온라인몰에서 비판적인 상품 후기를 올릴 수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올들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상품 후기 조작 및 임의 삭제에 대한 불만 제보는 무려 50여건에 이른다.

이같은 온라인 몰 꼼수 영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의 이같은 부당한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특히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업계 고질병으로 여겨져온 상품 후기조작을 제재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위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기 조작이 의심되는 온라인 몰에 대해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은 후기 자작하고 나쁜 후기 걸러내고

온라인몰 상품 평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전 구매자들의 상품평.

그렇다보니 그동안 인지도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몰들마저 후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좋은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도배하거나 나쁜 후기를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등의 횡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온라인몰 게시글 운영 방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의류전문 온라인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해 상품후기를 살펴보고 있던 김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똑같은 사진으로 내용이 다른 여러개의 게시글이 발견된 것.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게시글에 후기가 의심스럽다는  덧글을 달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삭제됐다. 기분이 나빠 다시 글을 올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상품후기나 덧글 모두 소비자의 권리고 구매결정의 중요한 요소인데 자기네 이익을 위해 걸러내고 조작하다니 어이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 전에도 유명 연예인 쇼핑몰에서 자작 댓글과 삭제로 문제돼 이젠 좀 개선됐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는 “시스템상의 에러였던 것 같다. 임의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김 모(남)씨 역시 온라인몰의 상품후기 관리에 깜빡 속았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온라인몰에서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다.배송이 지연되자 그에 대한 불만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하지만 자신이 올린 글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몇 번을 반복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나 역시 칭찬일색인 상품후기를 믿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업체 측 낚시질에 걸린 거였다. 이럴 바에는 아예 후기를 보지 않는게 나을 듯 싶다”고 말했다.

업체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