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태풍피해 어민 농신보 특례보증
2012-09-10 오승국 기자
완도군은 제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에게 최대 3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리는 연 1.5%이고,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농신보 보증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군의 경우 0.1%를 적용받게 된다. 단, 개인회생자, 파산자, 고액 연체자 등은 제외된다.
완도군은 초속 51.8m/s의 강한 풍랑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1천700어가가 생물 포함 2천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완도군수(김종식)와 완도군의회 의장(김정술)은 국무총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방문해 전복가두리 시설물 처리비(22억원) 등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건의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