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창에 '선포인트' 낚시 주렁주렁

세이브 서비스 유도하려 팝업창 '스무고개'..이용자들 부글부글

2012-09-12     조은지 기자

신용카드 결제 시 ISP인증 후 나타나는 카드사 '세이브 서비스(선 포인트)' 팝업 창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용자들은 사이드에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에 배치해 두고 있다는 점 세이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이브 결제’→ ‘확인’→ ‘다음’ 등에 컬러색 버튼을 이용해 눈의 띄게 부각하고 있는 점 등을 짚어 '낚시'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이브 서비스’는 카드 이용 시 적립될 포인트를 미리 받아 상품를 결제한 후 향후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상환하는 제도. 문제는 세이브 서비스 사용 후 카드 사용량이 적어 포인트를 채워 넣지 못할 경우 할부이자 및 연체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자칫 잘못하다간 ‘포인트의 노예’가 되어 소비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덫이 될 수 있다.

결제 후 표시되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유도 창까지 줄이어 등장하는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최소 4개 이상의 팝업 창을 거쳐야 최종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쌓아둔 포인트를 결제 시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번거롭게 매번 세이브결제 광고를 보게 하는게  무슨 서비스인지 모르겠다”, “카드를 처음 쓰는 사회 초년생이나 금융서비스에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버튼이 미끼일 수 밖에 없다”며 복잡하고 번거로운 결제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카드업계 측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결제 방식과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세이브 안내' 팝업 창 거치지 않으면 카드 결제 불가?

#사례1-
12일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상품 구매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평소엔 실시간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주로 하지만 마침 공인인증서가 없어 신용카드 결제키로 했다고.

하나뿐인 신용카드인 비씨카드를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자 모니터에 카드 안전결제창이 떴다. 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창이 뜨며 안전결제창을 가렸다고.

정 씨는 ‘최대 70만원 Save’라는 문구에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예’를 눌렀다가 혹시나 싶어 '선 포인트 제도' 인가 싶어 서둘러 신청을 취소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살펴보니 세이브 서비스가 맞았다고.


▲ 세이브금액별 할부수수율 등 확인 체크박스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다.


정 씨는 “‘세이브금액별 할부수수료율 등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에 이미 체킹된 상태였다”며 “하마터면 포인트를 갚기 위해 잘 쓰지도 않는 신용카드를 억지로 써야하는 상황에 놓일 뻔했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상품 구매 금액이 크고 가맹점(쇼핑몰)과 협의된 경우 세이브 서비스를 안내하게 된다"며 "모든 BC카드사가 아닌 일부 회원사에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사례2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김 모(여.26세)씨 역시 카드사의 낚시질을 당할뻔 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의류 구매 후 결제를 진행하는데 ‘KB국민 굿세이버 서비스’라는 창이 떴다고.  창에는 가장 먼저 '신청가능 금액 70만원’으로 나왔고 ‘결제금액잔액’에 김 씨가 실제 결제해야 할 금액이 표시됐다.


▲ 세이브 결제 신청가능 금액이 우선 표시되며 '세이브 결제'부분이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카드사 세이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세이브결제'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버튼이 시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 와 순간적으로 ‘세이브결제’를 클릭할 뻔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다행히 일반결제 버튼을 눌러 정상결제를 마칠 수 있었지만 뭐에 홀린 듯한 자신의 행동에 진땀이 날 정도였다고.

김 씨는 "'미리 결제하고 포인트로 상환하는 서비스'라고만 표시해 둬 금융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이자 영업을 위한 방식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할부보다 개월 수가 더 많아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타사 대비 눈에 띄게 빨간색 글씨로 별도 설명되어 있고 이용약관 등도 노출되어 있다”며 “결제 과정 중 하나일 뿐 고객이 세이브결제와 일반결제 중 최종선택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카드사 측 설명에 김 씨는 "일시불이나 최근에는 2~3개월 무이자 할부도 많은데 혜택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결국 할부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 몫 아니냐"며 반박했다.

◆ 결제 후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깨알 홍보

결제 후 부가서비스 안내 방식에도 이용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결제 완료'에 대한 안내보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안내 창이 앞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금융정보보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부가서비스 내용이다.

팜업 창 상단에 ‘결제가 요청되었습니다. 결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소개되는 터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마치 결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 카드 결제 후 나타나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관련 팝업 창.


피해 소비자들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P2P 사이트 등에서 단순 본인 인증을 위한 절차인 것처럼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휴대폰 번호로 월정액 서비스에 원치 않게 가입됐던 사기성 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