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카드 계좌로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 서비스' 개시

2012-09-12     임민희 기자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한국정보통신(사장 김철호)과 '택스 리펀드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뒤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되돌려 주는 '외국인 대세금환급' 제도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해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현재 외국관광객이 관련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 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본국으로 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은 후 택스 리펀드 환급창구를 찾아가 장시간 대기 후 환급증명서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현행 택스 리펀드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스 리펀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은 후 세관 앞에 설치된 '환급증명서 수거함'에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체크카드 포함)가 기재된 환급증명서를 넣기만 하면 본국으로 귀국 후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계좌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