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성행, 예치금 명목 신종수법 주의보

2012-09-13     임민희 기자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1천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면서 은행에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했다. K씨는 이를 믿고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후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했지만 그 뒤 연락이 끊겼다.

#전북에 거주하는 P모씨는 결혼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문자를 받았다. 이 상담원은 1천500만원이 바로 대출 가능하다며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을 요구했고 P씨는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대신 대부업체 몇 군데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예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50%를 요구했다. 이후 P씨는 대출을 받은 후 75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 대출 등 비대면 거래와 예치금, 저금리 전환대출 이용을 미끼로한 신종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1천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6%(1천84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중 557건, 총 13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반환율 46.7%)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인터넷 대출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부 중개경로 파악 곤란 및 반환보증금 부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반환율은 감소했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인터넷 대출, 금융회사 방문대출 등의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대부 중개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토록 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직접 방문해 대출받도록 유도한 후 대출 실행된 직후 대출관련 알선수수료,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또한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해야만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수수료를 뜯어내는 수법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출모집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고금리 대출의 높은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운영실태를 파악해 예치제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 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주)에서 제공하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