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스마트폰 무상보증기간 왜 TV보다 짧아?"

2012-09-24     이근 기자

발열에 의해 고장난 스마트폰의 수리 비용을 물게 된 소비자가 핵심부품 무상보증기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조사 측은 소비자법에 따른 처리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6월 경 삼성전자의 갤럭시S2를 할부 구입했다.

올 9월 들어 발열로 인한 단말기 고장으로 AS센터에 문의했고 담당직원은 '휴대폰 발열로 인해 전기쇼트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메인보드 인식 불량'이라고 진단하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고. 사용자의 과실이나 파손 등에 의한 고장이 아닌 제품 하자임을 들어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무상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최근 어지간한 가전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스마트폰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삼성전자의 TV 핵심부품은 3년, 세탁기 핵심부품은 10년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것.

김 씨의 이같은 주장은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고질적인 번인(Burn-In, 잔상) 발생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오고 있다. 번인은 고정돼 있는 화면을 장시간 유지할 경우 특정 화소와 특정 색상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잔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1년을 넘어설 때부터 번인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제조사가 휴대폰 무상보증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하며 번인 현상에 대해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무상 보증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


김 씨는 “무상 보증기간 동안 휴대폰 잔상현상으로 AS를 문의하면 배경화면과 아이콘 위치를 자주 바꾸고 스마트폰 화면을 가로로 돌리거나 화면을 오래 켜두지 말라고 한다”며 “스스로 기기 자체의 결함을 인정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갤럭시 S3'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의 경우 1년간의 무상보증기간이 적용되며, 이 소비자의 경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겠다"고 공언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