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후 진행된 암수술,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보험 만기 이전에 암 진단을 받고, 보험 만기 후에 수술을 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단 하루 차이로 만기가 됐다손쳐도 '형평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사는 이 모(여.51세)씨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인 지난 1992년 7월 28일 S생명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보험을 유지해오던 이 씨는 올 7월 13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다.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담당 의사의 세미나와 기존에 잡혀있던 수술 스케줄 등으로 도저히 7월 중 날짜를 잡을 수 없었다고.
타 병원을 알아봤지만 당뇨와 간 자가면역 간염증상으로 협진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새 병원에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게다가 재검사 등으로 시간이 지체돼 7월 중 수술이 불가할 것이라는 설명에 결국 S병원에서 8월 22일로 수술날짜를 잡았다고.
수술 후 보험사 측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검사비, 진단비는 지급되지만 보험 만기 이후에 있었던 수술비와 입원비는 줄 수 없다는 것.
‘수술이 필요한 암 진단’을 만기 이전에 받았음에도 수술비와 입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 씨는 담당 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유사한 건으로 소송까지 진행되어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가 딱 한 건 있기는 있다"는 담당자의 답변과 달리 설계사마다 모두 의견이 제각각이었다고.
이 씨는 병원 측 상황과 자신의 신체적인 특정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정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지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S생명 관계자는 “보험 만기 전까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보장하지만 만기일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가면 보장받을 수 없다”며 “심정적으로 매우 안타까우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타 보험사 관계자 역시 “만기 이전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만기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면 모를까 수술을 받은 날짜가 만기 이후라면 전후 사정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보장을 원했다면 아무리 담당의의 스케줄이 그렇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병원 측과 의사에게 사전 고지했어야 했다. 그럴 경우 병원 측으로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의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