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대한통운 인수 전 항만사고 배상하라"
2012-09-26 조현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항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은 크레인의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고 항만공사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머스크 측에 167만달러(약 19억원)와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머스크는 2010년 10월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선박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자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