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고장 재발하는 보일러 교환 여부
2012-10-04 임기선 기자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가요?
[A]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