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억대 재해보험금 가로챈 4명 검거
2012-09-27 오승국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명의 등 인적을 도용해 어선에 불법 취업하고 타인 명의로 어선원 재해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부산시 거주 홍모(남, 41세)씨 등 선원 4명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9년 4월경부터 다른 취업처보다 신원확인이 허술한 어선에 타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취업하고 어선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하자 타인의 명의로 승선확인서 및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억대 선원 재해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 인적도용 보험금 불법수령 등 지능적인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