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012-09-27 박기오기자
곽노현 대법원 판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4년의 임기를 못채우고 2년3개월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7일 징역형이 확정되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회의에서 퇴임인사를 하며 "여러분들이 해오신 바를 계속 강하게 해 달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자신의 정책들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고, 오후 2시 반쯤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퇴근길에 오른 곽노현 교육감은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직원 백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시교육청 정문에는 곽 교육감 지지자들이 모여 '곽노현 무죄'를 외쳤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 뒤 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