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2012-10-02     조현숙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또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