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소비자 귀책사유로 가구 반품 시 위약금 기준
2012-10-10 임기선 기자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만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만5천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만5천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