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소비자 귀책사유로 가구 반품 시 위약금 기준

2012-10-10     임기선 기자
[Q]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 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만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만5천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만5천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