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女승객 치마 속 몰카 찍다 덜미

2012-10-04     뉴스관리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4일 승차하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상습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모(23·여)씨가 버스에 오르자 스마트폰을 운전석 아래로 내려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지난 4개월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치마를 입은 승객이 버스 계단을 오를 때 이같은 짓을 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한 뒤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 범행 장면을 추궁해 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