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지원 팔 걷었지만 실효성은?
2012-10-05 임민희 기자
각 은행별로 프리워크아웃 도입과 서민대출 상품 출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7등급 이하에 집중돼 있는 저신용·저소득계층 고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와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은행권과 협조 하에 ▲자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개설 ▲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체계 구축 ▲서민금융 상생지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 8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은행별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시행하고 있다.
현재 10개 은행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중이며 타은행도 이달 안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실우려 차주 및 3개월 이내 연체차주로 만기는 최대 10년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연체금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12개 은행의 경우 성실상환시 분기별(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성실상환시 금리우대를 분기별 0.2%(최대 7.8%), 우리은행 반기별 0.5%(최대 6%), 하나은행 매월 0.1%(최대 4%), 기업은행 반기별 0.3%, 농협은행 분기별 0.2%(최대 6%)를 적용한다.
또 은행권은 저신용․저소득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10%대 구간의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0%대 대출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7개 은행이 저신용․저소득계층 또는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최고 300만~1천만원 한도의 10%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거나 개발 중이다.
국민․신한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거절고객 등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의 대출상품을, 우리․하나․부산․농협은행은 은행 대출한도가 소진되어 기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300만~1천만원 한도의 소액․단기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들은 각 영업점에 서민금융전담창구 또는 복합점포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거점점포는 신한(1), 외환(2), 국민(1), 기업(1), 광주(1) 등 16개를, 전담창구는 국민(1), 우리(3), 하나(1), 외환(3), 제주(1), 전북(5) 등 23개가 개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신용층 고객을 세분화해 채무상환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서브프라임 신용평가모형(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이하 SP모형)을 개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서민생활 안정 및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서민금융지원 대책이 일회성 내지는 '생색내기'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아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서민대출을 꺼리면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며 "보여주기식의 대책이 아니라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