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건설사 경영진은 '그대로', 기업 회생시 성공보수까지?
최근 극동건설 부도 사태와 관련해 법정관리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 대부분이 법정관리인을 기존 경영진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우기 경영실패로 법정관리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회사를 여전히 맡아 경영하면서 기업회생시 성공보수까지 약속 받은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이내 건설사 가운데 벽산건설, 풍림산업, 삼환기업, 남광토건 등 10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극동건설을 제외한 9개 건설사 가운데 8개 사의 법정관리인이 과거 대표이사였거나 고위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법정관리인의 자격으로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M&A 성공보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수익성 악화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뒤 지난 7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김남용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시평순위 29위 풍림산업의 법정관리인은 이필승 전 부회장이다.
지난 7월 법정관리가 결정된 삼환기업도 최용권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허종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에 선임됐다.
또 지난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남광토건은 최장식 대표이사가, 시평순위 52위인 남양건설은 마형렬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우림건설도 심영섭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기존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그대로 경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LIG 건설은 이현태 본부장이, 동양건설산업은 이주원 전 부사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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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영진과 무관하게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회사는 범양건영이 유일했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지닌다.
이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우기 법정관리인에게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공보수가 약속되는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거세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회생안에는 법정관리가 끝났을 때 법정관리인의 경영 성과에 따라 특별보수가 지급된다는 내용은 있다”며 “그러나 이미 워크아웃을 거치면서 임원 보수도 삭감됐으며 실질적으로 성공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