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외국 기준으로 대부분 권고치 '초과'

2012-10-07     유성용기자
우리나라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주요국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은 국내 기준에는 허용범위 안에 들지만 외국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차량이 권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종(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갖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8종, 일본은 9종, 독일은 13종의 권고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권고기준은 우리나라는 250㎍/㎥인데 비해, 중국과 일본은 100㎍/㎥, 독일은 60㎍/㎥이었다. 이는 중국과 일본보다 2.5배, 독일보다 4배 더 높은 수치다.

뿐만아니라 발암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기준도 독일은 200㎍/㎥, 일본은 26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0㎍/㎥으로 5배 가까이 높았다.

발암물질 페놀의 경우 독일은 자체 기준(20㎍/㎥)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2년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4개사 8종 국내 승용자동차가 모두 국내 권고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툴루엔의 경우 국내 기준 1,000㎍/㎥가 아닌 독일의 200㎍/㎥, 일본의 260㎍/㎥ 기준으로 볼 때, SM7,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툴루엔은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성분으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자일렌의 경우 프라이드, 레이, i30, i40 총 4종의 차량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고, 스티렌의 경우 sm7, 프라이드가 독일의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자일렌은 구토, 두통, 시각 장애를 불러일으키며, 스티렌은 발암 가능의심으로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불러온다. 장기간 노출시 생리주기 불규칙, 폐출혈, 간 손상, 신장독성 및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2000년 중반부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7월부터 뒤늦게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해외 기준에 맞게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