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지사형 대리점 부당지원 제동

2012-10-08     김문수기자

금융당국이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본사의 지휘 감독 없이 독립 소유 형태로 운영되는 지사의 수당 위주 영업방식이 보험사의 사업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지사형 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일부 GA에서 보험업법상 명시된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등록 지점 일명 지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보험사의 경우 GA와 제휴를 맺을 때 영업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사제 GA는 별도의 대리점들이 연합해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며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보험업법 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위탁 또는 모집에 관해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사형GA는 보험사로부터 업적합산을 통한 성과 보너스 및 영업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사제 GA는 별도의 대리점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하나의 회사처럼 모인 조직"이라며 "이익 확대에 급급한데다 구조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결국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사형태 GA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 설계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완전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