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122센터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받는다
2012-10-08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양경찰청의 긴급신고번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기존의 경찰청 '112' 신고전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해 피해자들에게 좀 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 시행해 올해 9월말까지 112를 통해 2천350만원을 지급정지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찰청 122와 금융회사간의 핫라인 구축으로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