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 3년간 개인정보 불법조회 1만5천건 '도덕불감증' 심각
2012-10-09 임민희 기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현황 및 제재내역' 자료에 따르면 8개은행은 2009년 10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부터 2012년 2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1만5천85건의 부당조회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계좌 무단열람, 개인정보 도용 의심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2009년 4월 1일 신용정보법 전부개정해 그해 10월 2일 시행을 통해 상거래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검사에서 이 사안을 중점 검사해 243명의 은행직원들이 영업목적 이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음을 적발했다.
불법조회를 한 당사자 이외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 19명을 포함해 262명이 제재(또는 제재예정)를 받았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안전보호에 소홀했던 7개 은행에 대해 각각 45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별 불법조회 및 제재현황을 보면 신한은행(35.1%)과 씨티은행(32.2%)의 부당조회 건수가 전체의 67%를 넘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5천300건이 넘는 부당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도 20명에 달했다.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제재도 빈축을 사고 있다. 조치 대상자 262명 가운데 문책은 36명(13.7%), 감봉은 겨우 9명(3.4%)에 불과했다.
현재 신용정보 조회권한 과다부여 등을 이유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600만원 이하'(신용정보법 52조)로 정해 놓고 있다. 그 결과 1만5천건을 넘는 부당조회를 한 8개 은행(우리은행 제외시 7개)에 부과된 과태료가 겨우 3천5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수도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이 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수는 106건(2010년), 195건(2011년), 548건(2012년)으로 급증했고 금액도 2010년 1억 1,380억원에서 2012년 8억 6,700만원으로 7.6배나 급증했다.
김기식 의원은 "개인정보 부당조회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강화해 중징계 내지는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이달말 예정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또 다시 이러한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가중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객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부당조회가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객들이 은행 직원의 자기계좌조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