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원캐싱 패소..1개월 뒤 영업정지
2012-10-11 김문수 기자
대부업체 원캐싱이 한 달 뒤 영업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출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원캐싱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금감원 검사 결과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로 적발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대부업체 4곳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내 2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업체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영업을 재개했다.
국내 최대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은 지난달 13일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출약관에 ‘자동연장’ 조항이 없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