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웅진-채권단, 코웨이 매각 놓고 전운

2012-10-12     임민희 기자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웅진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기존경영진을 주축으로 한 단독 법정관리인 선임이 예상됐으나 법원이 채권단의 의견을 부분 수용해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체제(DPI)'에 맡기기로 하면서 웅진그룹은 법원과 채권단이라는 '두 시어머니' 관리아래 놓이게 됐다.

더욱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법정관리인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다 채권단과의 불편한 관계,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 기업회생 성공 여부 등 극복해야할 현안이 많아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관리임 불선임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전무)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금융계와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있다.

신한은행(웅진그룹·극동건설)과 우리은행(웅진홀딩스) 등 채권은행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비판을 받았던 기존경영진이 관리인 자격을 얻게 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최측근으로 꼽히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법정관리인을 맡게 될 경우 오너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2006년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상무보)으로 입사한 후 출판유통 계열사인 북센의 대표이사 등을 맡으며 윤석금 회장을 측근에서 보좌해 왔다.

특히 2007년 극동건설 인수(고가인수 논란), 2008년 새한(현 웅진케미칼) 인수 및 웅진폴리실리콘 설립, 2010년 서울저축은행 인수(17일 상장폐지) 등에 관여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 최고책임자(CRO)를 통해 웅진그룹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만큼 기존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고 향후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에서도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을 맡지만 채권단이 파견한 CRO(웅진홀딩스·극동건설 각각 선임)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단에서 협의를 거쳐 내·외부 인사 중 경영진을 잘 감독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면 법원이 선임해 파견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한영회계법인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다음 주부터 조사위원을 파견해 기업실사를 벌인 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법원은 특히 웅진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채권단협의회와 채무자, 매수인 등이 참여하는 이해과계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단 측은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웅진그룹은 매각에 반대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기존 인수대상자였던 MBK파트너스를 통해 웅진코웨이 조기매각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CRO를 통해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추진 등을 회생계획안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