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7원 부족으로 신용등급 5등급이나 깎였어"
7원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5등급이나 하향 조정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남편의 개인사업상 필요해 카드 단말기를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단말기 대여 금액인 36만원을 할부로 낼 수 있다고 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월 지출을 막고자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고.
지난 8월 20일 대출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잔금이 없었는지 대출금 1만1천9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가상계좌번호와 함께 납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최 씨. 이틀 뒤인 22일 가상계좌로 입금 후 정상처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월 12일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니 2회분 금액인 2만2천원이 인출돼 있었다. 확인해보니 지난 8월 22일 가상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미처리 상태였다. 당시 입금 내역이 처리되지 않아 계속 연체 상태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고.
며칠 뒤 최 씨는 '신용카드가 대출금 연체로 인해 정지됐다'는 내용과 함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가 하향 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정보회사로 확인해보니 지난 8월 결제일이 2일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로 추가된 7원이 결제되지 않아 연체처리가 되었다는 것. 최 씨는 그로인해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무려 10등급으로 다섯 등급이나 강등됐다.
최 씨는 신용정보 정정을 위해 저축은행 측으로 공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최 씨는 “7원 때문에 30원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은행 측 입장도 이해할수없지만 고작 7원 때문에 신용정보가 다섯 등급이나 하향 조정된 것은 너무 어이없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는 안내받은 당일에 한한 것으로 연체할 경우 하루 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체가 단돈 1원이어도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은 계속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