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범 운영
2012-10-15 오승국 기자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전국 군단위 최초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내달 16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인감증명제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