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미 불산누출 사고 금융권 지원대책 마련

2012-10-16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피해 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을 특례보증(보증료율 0.1% 및 보증비율 90% 우대 등) 지원한다.

또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농립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률 100% 우대) 지원한다.

역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 연장(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 등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또 만기도래 대출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한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금리 및 수수료 우대2 등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수출품 선적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만불 이상 또는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50% 감면,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시설‧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재해복구 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적용 방안, 보험사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기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