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구입 2주만에 너덜너덜해진 아동화..."험하게 신은 탓~"

2012-10-18     민경화 기자
구입한 지 2주만에 닳아버린 운동화에 대해 제조사 측이 소비자 과실이라며 AS를 거부해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고객불만을 반영해 조사의뢰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이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중순 아식스 매장에서 철 지난 5만2천원 짜리 아동용 여름신발을 4만5천원에 세일가로 구입했다.

4살된 아들이 마침 신발이 필요했던 터라 가으내 편하게 신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망설임없이 구매를 결정했다고.

그러나 신발을 착용한지 2주만에 신발 앞쪽이 눈에 띄게 마모돼 신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게 이 씨의 주장. 종이가 찢어지든 너덜거리고 벗겨져 마치 몇년간 사용한 신발처럼 흉해 외출용으로 아이에게 신기기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 착화 2주만에 앞 부분이 심하게 마모된 아동화. 


마모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 씨는 매장에 들러 AS를 요청했다.

며칠후 담당자로부터 “앞쪽만 마모가 된 걸로 봐서 자전거바퀴같은 것에 쓸린 것 같다”며 “제품불량이 아니라고 판단해 AS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아이가 자전거를 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느 아이들처럼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다니는 등 일상적인 활동량이 비슷했기에 이 씨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제품불량이 아니냐고 되묻자 “어린이 신발은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가벼워서 내구성이 약하다는 답변도 황당한데 설령 그랬다면 신발구매할 때 미리 고지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아이는 자전거를 타지도 못할뿐더러 어떤 신발도 이정도로 마모가 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아식스코리아 관계자는 “최초 발견시 바깥쪽 마모상태가 커 외부충격에 의해 생긴 문제라고 판단해 반송했다”며 “구입시기와 착용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해 추후 소비자보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