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1순위'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서 빠진 까닭은?

2012-10-17     이경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에 대해 모범거래기준 제도를 도입한 뒤 반년이 흘렀지만 가맹점 숫자가 가장 많은 편의점업종이 아직도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모범거래기준은 프렌차이즈 창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가맹점 영업권 내 신규출점 금지 등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본부의 과중한 리뉴얼 강요 등을 제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제과․제빵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 보호와 리뉴얼 문제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어 올 7월 피자, 치킨 업종으로 확대 실시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대상을 선정하면서 ‘가맹점수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 100개 이상이면서 가맹본부 매출 1천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빵업종에서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치킨업종에서는 BBQ, 페리카나 등 5개 업체, 피자업체에서는 미스터피자와 도미노 피자가 모범거래기준 적용 업체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맹점수와 매출액에서 다른 업종을 훨씬 앞서는 편의점에 우선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CU와 GS25,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5개 업체가 ‘가맹점수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 100개 이상이면서 가맹본부 매출 1천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총 가맹점수(2010~2011년)는 1만8천752개, 총 매출은 8조4천815억원에 이른다.


이는 앞서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된 치킨(8천601억원, 5천433개), 피자(2천649억원, 652개), 제빵(2조3천114억원, 4천496개) 프렌차이즈를 훨씬 앞서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편의점과 교육서비스 등 상위 5대 가맹본부에는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창업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시작한 것으로 추후 편의점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2%(2008년 기준)에 달해 외식업을 중심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먼저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 편의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에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업체들을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편의점을 비롯해 가맹점 숫자가 많은 업종으로 모범거래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