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으로 인터넷 뱅킹 이용했더니 이런 '날벼락'

2012-10-24     조은지 기자

보급률이 높지 않은 인터넷 브라우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자 한 소비자가 그로 인해 발생된 ARS 요금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측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며 윈도우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 오류 발생으로 크롬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안 등의 문제로 크롬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 뱅킹 전화승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고 인터넷뱅킹 전화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찾아봤다.

서비스 이용료 부분 설명에는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ARS통신비용은 고객부담: 10초당 20원(부가세별도)’로 안내하고 있었다고.

무료통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당연히 통화료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고, 최초 인증 후엔 당연히 이용요금이 없을거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번 10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서 수신자부담 이용료로 ARS통신비용 160원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통신사와 국민은행 측에 확인한 결과 ARS통신비용은 이용할 때마다 발생하며 무료통화 분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김 씨는 금액이 매번 청구되는 서비스였으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매 사용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전 안내가 미비하다는 점을 짚어 통신비 환급 및 이의를 제기했다.

은행 측은 ‘설명 미흡에 대한 건의를 해당 부서에 넣겠지만 과금 안내는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ARS통신비용이 이용할 때마다 발생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안내에서 인지할 수없었다”며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들에게서 발생된다면 금액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및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되어 보호국에서 답변 조치 된 건”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숨기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화승인 서비스마다 매번 ARS통신비용이 발생되는 사실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부서로 전달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