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불합리한 대출금리체계 개선

2012-10-25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 제외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ㆍ점검 강화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평가 제고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점 순이자마진(NIM) 및 가중평균가산금리 지표 등 가산금리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KPI에서 제외시켰다.

또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현황, 기준금리별 여수신 현황 및 잔존만기 현황, 여신종별 금리구간별 대출현황 등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결정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가산금리 부과여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운용의 적정성 등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토록 했다.

매월(최근 3개월 신규취급실적 기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 담보, 보증서담보)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변환해 공시한다.

금감원은 대출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ㆍ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ㆍ운영토록 했다.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산금리 비교공시는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은행 대출금리체계 개선으로 불합리한 가산금리 신설ㆍ조정 등을 예방하고 가계ㆍ기업의 이자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