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너구리 등 '유해논란' 라면 회수 시작
2012-10-26 이경주 기자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제품을 다음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26일 소매점에 발송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올해 10월 22일~11월 11일), `순한 너구리'(올해 10월28일~11월17일), '새우탕 큰사발'(올해 11월4일~11월29일, 부산제조 제품은 내년 1월10일, 내년 1월30일), '생생우동 용기'(유통기한 올해 9월30일, 10월 22일) 등 4종이다.
현재 대형마트 등 주요 매장에서는 이 제품들이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가 집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판매 현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파악해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