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사용개시 일주일 전 렌터카 취소할 경우
2012-10-30 임기선 기자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후 소비자사정으로 인한 대여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취소를 요구한 경우라면 24시간 전 취소 통보에 해당되기에 기 지급한 예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